“남편이 좋아할 것”…女유권자에게 비아그라 건넨 前시의원

지역구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의혹을 받은 전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.

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준 혐의(공직선거법 위반)로 전 순천시의회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.

A씨는 지난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.

A씨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“남편이 좋아할 것이다”며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.

A의원은 당시 뉴스1을 통해 “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”며 “그러나 같이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”고 밝힌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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